○ 1순위 :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장기요양등급 등급외A, B 판정자 - 보행성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보행이 불편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자 ○ 2순위 : 장애등급 판정 받았거나, 의사소견서 상 보행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서산시 관내 거주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분기별 읍면동을 통한 홍보를 통해 신청 접수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장기요양등급 외 A, B판정자 또는 보행성 장애등급을 받지 않고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보행이 불편하다는 의사 소견서 제출 필요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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