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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