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저축1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2 : 일하는 주거교육차상위 수급가구 ○ 청년내일저축(차상위이하) : 일하는 만15~39세 수급자, 차상위 가구 ○ 청년내일저축(차상위초과) : 일하는 만19~34세 중위소득50~100%가구
○ 희망저축1 : 월1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2 : 월10만원 납입시 10만원 지원 ○ 청년내일저축(차상위이하) : 월1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청년내일저축(차상위초과) : 월10만원 납입시 10만원 지원
희망저축계좌: 2023.8. 접수 / 청년내일저축계좌 : 2023.5. 접수
○ 읍면동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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