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
○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신규 비닐하우스(100㎡이상) 설치비용의 80% 지원(400만원 한도)
사업 공고시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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