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5만원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신청서 -독립유공자증(혹은 유족증) -신청인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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