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배우자)-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단, 전몰군경 유족의 경우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예우 수당
○ 대상자&지원금액 - 6.25참전유공자(180,000원) - 베트남전참전자(160,000원) - 전몰군경유족(150,000원) - 참전유공자유족(80,000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참전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신청서 -참전유공자증(혹은 유족증) -신청인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등록부(혹은 제적등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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