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가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보건소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