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52%이내)
긴급복지 생계지원, 생계급여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학원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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