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외대상 :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30일초과), 자동차소유자 제외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월 3만원의 교통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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