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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충청북도 / 제천시

제천시 주택자금 지원

임신 출산 가정에 대한 주택자금지원 또는 출산자금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주거부담 및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대응 및 출산장려

주요내용

  •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나, 주택자금 지원은 대출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
  • 전화문의 기획예산과 (043-641-505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기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공통)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중 부, 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하여 365일 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자녀 출산이후 365일간 부모와 자녀 모두 주민등록 주소 유지하는 경우 신청가능

○ (주택자금지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매매, 전세)을 받은 가정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며, 다만 대출 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 지원(2021년 출생아)
 - 주택자금지원 : 첫째아 150만원 / 둘째아 최대 1,000만원 / 셋째아 최대 4,000만원
 - 출산자금지원 : 첫째아 120만원 / 둘째아 800만원 / 셋째아 이상 3,200만원

○ 지원내용 :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 지원(2022년 이후 출생아)
 - 주택자금지원 : 둘째아 최대 800만원 / 셋째아 최대 3,800만원
 - 출산자금지원 : 둘째아 600만원 / 셋째아 이상 3,00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나, 주택자금 지원은 대출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기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주택자금지원신청 추가 서류>
    1) 금융거래확인서(대출금 거래상황, 담보내용 표시 / 금융기관 발급) 
    2) 거래내역확인서(대출실행일 ~ 신청 월 / 금융기관 발급)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기획예산과 (☎043-641-5059)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최종수정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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