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 장애인활동지원 1~14구간 결정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국비지원 월 90시간 이상) 이상자 ○ 일반유형 20시간, 와상유형 60시간 ○ (우선순위) - 1순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중복장애인 - 2순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순위 도 추가지원사업 기 수혜자 ※ 동률순위의 경우 소득수준이 적은 자 > 고령자 우선지원 ※ 매해 공지된 접수기간 일괄접수 후 대상자 및 대기자 선정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활동지원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월 20시간 혹은 60시간 추가 지원
매년 11월 말 ~ 12월 중순(상세 일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 장애인의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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