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노인,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판정 대상(재가서비스이용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료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입소를 원하는 시설을 선택 후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시군노인장애인과에 방문하여 제출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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