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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충청북도 / 제천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43-641-680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만 25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정책과 (☎043-641-6802)
소관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최종수정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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