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사업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24 : www.gov.kr
산모수첩,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혼인신고 전일 경우)
온라인 신청,주민센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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