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20세 이상 만65세 미만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 중 틀니 수요자 -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틀니 시술비 지원 ○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지원횟수 : 7년에 1회 ○ 지원금액 : 1악당 1,000원(중간 정도의 품질)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으로 신청 - 구비서류: 청장년층 틀니 지원 신청서, 소견서 ○ 기타 - 우편신청
1.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 대상자 신청서 2. 소견서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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