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농업인(만18세~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 지원대상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도비) 사업종료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농업 창업에 필요한 농업생산, 유통장비 및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농가당 최대 7백만원 이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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