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자격 : 양양군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거주한 주민 및 그 주민의 자녀 ○ 신청자격 - 재학생 : 입학 또는 직전학년 재학중의 성적이 중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 대학생의 경우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인 자 -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 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종합등급 2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 선발된 고등학생에게 연 50만원, 대학생에게 연 100만원 장학금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총무부서에 방문 신청 - 기타 :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방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사무국,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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