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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 인제군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3.06.01~2023.06.30
  • 전화문의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33-460-225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 접수기관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지원대상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06.01~2023.06.3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접수/문의

접수기관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문의처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33-460-2253)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최종수정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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