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본인부담금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재가서비스 제공 시설
재가서비스 제공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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