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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강원특별자치도 / 양구군

저소득층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교육생활지원과 (033-480-249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군청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저소득층 주민에게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군청에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교육생활지원과 (☎033-480-2495)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최종수정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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