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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 화천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33-440-239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만 7세미만 월 30만원, 만 7세이상 만 13세미만 아동 월 40만원, 만 13세 이상 월 50만원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문의

문의처
주민복지과 (☎033-440-2393)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최종수정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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