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75세 이상 노인부부,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등
○ 취약계층등록관리, 만성질환자등록관리, 노인허약예방관리, 보건복지 기능연계시스템을 통한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보건소,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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