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화장장 사용료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기준 읍면사무소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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