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지)청이 인정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월 20만원) 및 사망위로금(월 30만원)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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