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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강원특별자치도 / 속초시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생활지원과 (033-639-373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
○ 경지면적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 소형어선(2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
		                                    
중복혜택 안돼요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 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연계지원형),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내용

지원내용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본인이 부담한 등록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여 학력신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장학금 신청서, 추천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 (☎033-639-3735)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최종수정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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