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상시신청
태백시 8개 행정복지센터 및 태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에서 접수가능합니다.(033-550-3893)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참전유공자증, 유공자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에 따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망진단서(필요에 따라)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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