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경기도 / 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31-839-226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 접수기관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접수/문의

접수기관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주민센터

문의처
사회복지과 (☎031-839-2264)
소관기관 경기도 연천군
최종수정일 2024.03.18.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