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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기도 / 김포시

노인 보청기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2206),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주민등록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중복혜택 안돼요

지급제외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

지원내용

지원내용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원
   - 기초연금수급자 : 최대 777,000원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우선순위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③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④ 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지급제외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접수 : 주민등록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류 
    ① 보청기 구입지원신청서 1부
    ②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소견)서 1부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노인성 청력손실로 인한 난청) 
    ③ 신분증 사본 1부
    ④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청구서류(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1부
    ② 보청기 공세금계산서 또는 구입영수증 1부
    ③ 보청기 물품확인서 1부
    ④ 통장사본 1부
	                                    	

접수/문의

문의처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2206)
소관기관 경기도 김포시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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