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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안성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한영은 (031-678-2194),
  • 신청방법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제출서류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접수/문의

문의처
한영은 (☎031-678-2194)
소관기관 경기도 안성시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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