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상시신청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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