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경기도 / 안성시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국내 시장에서의 수입과일 유통량 증가 등으로 인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출하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

과수농가와 생산자단체 간 계약재배를 통한 공동출하로 유통 효율성 제고,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주요내용

  • 신청기간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31678293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농업기술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농업기술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
	                                    	
제출서류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업정책과 (☎0316782934)
소관기관 경기도 안성시
최종수정일 2024.02.08.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