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독거노인에게 에너지 취약계층에 냉방기기(에어컨)설치 지원
2023.03.24~2023.05.31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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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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