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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의왕시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지역경제위생과 (031-345-2354),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오프라인
    - 종이형 상품권 : 관내 농협 13개소
    - 카드형 상품권 : 관내 농협중앙회 5개소, 의왕신협 4개소, 의왕새마을금고 5개소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 접수기관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종이형 :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소비자
 - 충전 시 6%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
 ※ 할인혜택은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오프라인
 - 종이형 상품권 : 관내 농협 13개소
 - 카드형 상품권 : 관내 농협중앙회 5개소, 의왕신협 4개소, 의왕새마을금고 5개소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접수/문의

접수기관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문의처
지역경제위생과 (☎031-345-2354)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최종수정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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