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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기도 / 의왕시

신혼부부 태극기 증정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 (031-345-232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태극기 증정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태극기 증정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태극기 증정
	                                    	
제출서류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작성 확인 후 지급)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 (☎031-345-2322)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최종수정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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