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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의왕시

효행장려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 (031-345-247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서류
효행장려수당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75세이상 어르신 급여 통장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031-345-2473)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최종수정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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