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경기도 / 오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오산시청 아동복지과 (031-8036-787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전자우편 및 우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1)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2)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3)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저소득 가정 아동 중 보호자 부재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 급식 지원 서비스
○ 지원유형 : 일반음식점(G드림카드), 도시락 또는 부식 배달.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전자우편 및 우편
	                                    	
제출서류
- 아동급식지원신청서 및 결식우려 증빙자료*
  * 결식우려 증빙서류 (예시)
    - 부모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맞벌이 가구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오산시청 아동복지과 (☎031-8036-7875)
소관기관 경기도 오산시
최종수정일 2024.02.13.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