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족,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아이돌봄서비스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중인 이용자
○ 서비스내용 : 가사,간병 서비스 방문지원 ○ 서비스금액 - A형 (월 24시간) ㆍ정부지원금(1인/월) : 가형 398,400원 / 나형 374,500원 ㆍ본인부담금(1인/월) : 가형 면제 / 나형 23,900원 - B형 (월 27시간) ㆍ정부지원금(1인/월) : 가형 434,750원 / 나형 421,300원 ㆍ본인부담금(1인/월) : 가형 13,450원/ 나형 26,900원 - C형 (월 40시간) ㆍ정부지원금(1인/월) : 664,000원 ㆍ본인부담금(1인/월) : 면제 ○ 제공기간 : 12개월(A,B형은 연장가능)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 창구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증명서 혹은 복지카드 한부모가족증명서(법정보호세대) 등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