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주거유형이 자가로 조사완료된 주거급여 수급자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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