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효행장려금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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