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상시신청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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