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단체복(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 단체복(교복) : 학교에서 교칙 등으로 규정한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 타 시도 교복지원(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일부 지원 가능
※ 다른 시·도(시·군)에서 전학 온 경우이더라도 종전 다른 시·도(시·군) 학교·기관 재학 당시 경기도민으로서 교복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중복 불가함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2024.3.13.~12.6.
경기민원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신청
재학증명서, 교육과정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교복(단체복) 착용규정, 구입영수증(품목·금액) 및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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