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 보호 아동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0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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