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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기도 / 평택시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 (031-8024-3092),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
  • 접수기관 지역아동센터 신청(지역아동센터를 이용 할 경우),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9,000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
	                                    	
제출서류
결식아동 급식신청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지역아동센터 신청(지역아동센터를 이용 할 경우),주민센터

문의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 (☎031-8024-3092)
소관기관 경기도 평택시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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