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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부천시

기초생활수급 사망자 장제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부천시청 복지정책과 (032-625-285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사망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급여)사망자 장제비 지원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경우 : 1인당 50만원 지원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1인당 4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부천시청 복지정책과 (☎032-625-2856)
소관기관 경기도 부천시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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