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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기도 / 안양시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안양시청 체육과 (031-8045-2145),
  • 신청방법 방문신청(각 체육시설에 문의)
  • 접수기관 각 체육시설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5ㆍ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독립유공자 
○ 의사상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65세 이상의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병역명문가
○ 국군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지원내용

지원내용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각 체육시설에 문의)
	                                    	
제출서류
감면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각 체육시설

문의처
안양시청 체육과 (☎031-8045-2145)
소관기관 경기도 안양시
최종수정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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