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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안양시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노인복지과 (031-8045-2238),
  • 신청방법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지원내용

지원내용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사망진단서 or 사망자임을 확인간으한 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or 제적등본, 신청인신분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노인복지과 (☎031-8045-2238)
소관기관 경기도 안양시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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