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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 전화문의 안양시 자치행정과 (031-8045-5719),
  • 신청방법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지원내용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신청방법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안양시 자치행정과 (☎031-8045-5719)
소관기관 경기도 안양시
최종수정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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