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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기도 / 안양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 (031-8045-5613), 안양시 콜센터 (031-8045-7000),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전화신청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전화신청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제출서류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환경정책과

문의처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 (☎031-8045-5613)
안양시 콜센터 (☎031-8045-7000)
소관기관 경기도 안양시
최종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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