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①~⑥에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월 24시간(A형)/월27시간(B형)/월 40시간(C형)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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