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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성남시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031-729-8732 (031-729-8733),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 성남시청 7층 고용과 사무실(토·일요일·공휴일 제외, 12:00~13:00 제외)
    - 우편접수 : 등기우편〔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과〕
    ○ 신청시기 : 퇴원일 또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접수기관 성남시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성남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사람으로 입원일(검진일) 기준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인 사람
   ※ 입원(검진) 발생일 기준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
		                                    
중복혜택 안돼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는 중복으로 지원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 성남시청 7층 고용과 사무실(토·일요일·공휴일 제외, 12:00~13:00 제외)
  - 우편접수 : 등기우편〔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과〕
○ 신청시기 : 퇴원일 또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 원본 제출 완료한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
   ① (공통) 신분증(방문 접수시 신분증 지참)        ② (공통)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③ (공통) 유급병가지원 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등 포함)
   ④ (입원) 입·퇴원확인서 등(입원기간과 질병명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
       (검진)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⑤ (근로 또는 사업 소득자 증빙) 별도 안내        ⑥ (재산확인 등 기타 서류) 별도 안내
 ※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새소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문의

접수기관

성남시청

문의처
031-729-8732 (☎031-729-8733)
소관기관 경기도 성남시
최종수정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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