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성남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사람으로 입원일(검진일) 기준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인 사람 ※ 입원(검진) 발생일 기준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는 중복으로 지원불가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계비) 지원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 성남시청 7층 고용과 사무실(토·일요일·공휴일 제외, 12:00~13:00 제외) - 우편접수 : 등기우편〔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과〕 ○ 신청시기 : 퇴원일 또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 원본 제출 완료한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 ① (공통) 신분증(방문 접수시 신분증 지참) ② (공통)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③ (공통) 유급병가지원 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등 포함) ④ (입원) 입·퇴원확인서 등(입원기간과 질병명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 (검진)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⑤ (근로 또는 사업 소득자 증빙) 별도 안내 ⑥ (재산확인 등 기타 서류) 별도 안내 ※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새소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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