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E 대상자 ○ 만 18세 미만 소아암환자 중 소득재산기준 적합자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대상자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1인당 연간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300만원 한도 내 지원 - 소아 암환자 : 백혈병 3,000만원 한도, 백혈병 이외 2,00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기간 : 의료비 지원개시 연도기준 3년(연속)까지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기타 : 직접 신청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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